‘코로나19’ 시대… 출국금지 확인도 비대면으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법무부은 오는 6월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해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말이나 야간에는 확인이 어려웠다.


이는 지난해 12월24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출국금지 사실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6조의9 제2항을 신설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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