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MT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