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회사명 ‘아이카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영문명인 ‘카이스트’와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무관한 사람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이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이라는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했다.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를 개발한 김 대표는 한때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