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지난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사방’ 성 착취 범죄에 깊이 가담했다는 이른바 ‘공범 급’ 유료회원들이 앞서 구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의 구속 만기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사팀은 이들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앞서 구속된 유료회원 두명에 대해 신상 공개위 회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 아래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은 공개위 회부를 고민하면서 먼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어떤 것이 주된 혐의인 것인지를 가려내는 중이다. 이들이 구속될 당시 적용된 주요 혐의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있는데 이 중 더 무게 중심을 둬야 할 혐의가 무엇인지를 고심하는 것이다. 박사방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자 신상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유료회원 경우에는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건지, 아니면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포인트가 되는 건 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에 관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을 주된 혐의로 보더라도 실제 신상 공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개에 따른 실익 여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동종 범죄 예방 등 구체적인 실익이 충족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청법 위반 대상자를 모두 공개위에 회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회부할만 한 범죄를 저지른 건지, 공개에 따른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신상 공개 여부에는 이들 유료회원의 범죄 가담이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가 중요할 듯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 주요 운영진들의 범죄 메커니즘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왔다는 것 외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현재 말을 아끼고 있다.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신상 공개 가능성은 현재 알려진 혐의가 워낙 없지만 반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법리만 따지고 보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며 “성범죄 관련으로 신상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한번에 너무 범위를 넓히는데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이들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으니 지난번 공범들처럼 전격적인 신상 공개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형정원 이슈페이퍼 특별호를 통해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