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 설계·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건축사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달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의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3월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라며 “건설 분야에선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위의 이같은 입장은 건축사업계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건축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건설사들이 건축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책위는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수차례 논의됐으나 건축·설계 시장의 부작용 등이 우려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건설업체가 설계 업무를 겸업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겸업제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건축사업계 등과 접촉하며 과제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규제가 과도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에 담기게 됐다”며 “주무 부처,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