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점에서 구입한 책, 울산도서관이 되사갑니다

市·서점조합 협약…7월 시행, 내년 확대 검토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울산도서관. 울산도서관은 지역 일반 서점에서 산 책을 4주 내 제출하면 환불해준다. /사진제공=울산시

서점에서 산 책을 도서관에서 환불해 주는 독특한 서비스가 시행된다.

울산시와 울산서점조합은 최근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이내에 읽고 울산도서관에 제출 시 구매금액 전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 준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사업비 1,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울산도서관 등록회원 중 만 14세 이상 회원이다. 사업 참여 서점은 울산시에 서적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 운영하는 서점들로, 울산페이 가맹점으로도 등록해야 한다. 환불 권수는 1인당 월 2권, 권당 2만원 이내 도서다.

환불 희망자는 울산페이에 가입한 뒤 충전을 하고 사업 참여 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한 뒤 4주 이내에 울산페이 사용 내용과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울산도서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다음 달 초 일괄 책값을 환불받게 된다. 제출된 도서는 울산도서관 및 지역내 작은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19개 공공도서관으로 확장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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