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산·육아휴직 직원 '인사 우대'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10명의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모두 ‘우’(상위 60% 이내) 이상 등급을 부여했다.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최하위 순위에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울산시는 관행을 깨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에게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없앴다. 자녀출산(입양)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은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이다. 이번 근무성적평정에서 신설된 출산 가점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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