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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입력
2020.06.01 12:38:34
수정
2020.06.01 12:38:34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욕탁용 수용가 등 모두 2만2,733곳이다.
감면 규모는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9, 400만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7,000만원이다. 이번 감면대상자 가운데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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