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도내 16개 시군에 있는 총 230호(일반형 88호, 미임대주택 142호)이며,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보유자산 등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순위별로 다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일반형의 경우 오는 10∼19일까지이며, 미임대주택은 오는 15∼19일까지이다. 접수장소는 일반형의 경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미임대주택의 경우 수원, 남양주, 의정부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