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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계열사인 비철금속 기업 LS니꼬동제련의 도석구 대표이사가 LS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양도를 돕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도 대표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도 대표는 LS 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의 누나인 구지희씨를 대리해 구은정씨와 LS·예스코홀딩스 주식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도 대표는 한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장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는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 대표는 허위신고를 통해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시가 할증 규정을 피했고 이를 통해 약 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후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LS니꼬동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LS니꼬동제련은 일본계 회사가 49.9%를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본사는 울산에 있다. LS 관계자는 “증빙자료를 고의로 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관기간이 만료된 것이며,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 적 없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