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 인사' 의혹에…'권익위 심판대' 오르는 권익위

A팀장 "직권남용한 부당 처사"
권익위에 박은정 위원장 신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당 인사’ 논란으로 권익위 심판대에 오른다. 권익위는 정부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곳이다. 하지만 권익위 내부에서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권익위를 이끄는 수장과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 A팀장은 지난 4월26일 박 위원장과 B국장을 직권남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A팀장은 본인 인사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비위를 조사한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A팀장과 해당 팀 C조사관이 갑작스레 인사 조치가 된 부분이다. 두 사람은 지난 4월20일 각각 부패영향분석과 무보직 서기관, 행동강령과 직원으로 발령이 났다. ‘추 장관 정책보좌관이 지난해 5월 전주지검 재직 당시 장애인협회 공금 7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협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금품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에 따라 A팀장 등이 해당 사건을 조사해 같은 달 16일 대검에 송부한 지 불과 닷새 뒤였다. A팀장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건 송부를 단지 총선 다음날 했다는 이유로 단행한 부당 인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A팀장이 재택근무하던 시기이자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 B국장이 “(사건을) 얍삽하게 처리했다”고 질타하는 등 정치 중립성을 어긴 처사를 보였다는 게 A팀장 측의 지적이다. 게다가 공무원 임용령상 ‘최소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어긴 점도 부당 인사의 근거로 꼽았다. 반면 권익위 측은 “두 사람의 업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적 전보 인사였다”는 입장이다. 또 A팀장 자리가 임시 직제였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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