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심사기간이 최대 9개월 단축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가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심사 합리화를 위한 조기 개정을 정부에 건의,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자 투자심사를 해왔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달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때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교원대학교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9개월 등 총 18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공동 타당성 조사 6개월, 공동투자심사 3개월 등 총 9개월로 최대 9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와 교육부의 중복투자심사 일원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1개의 사업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기초 200억원, 광역·교육청 300억원 이상)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심사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또는 지침 개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중복투자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지난 3월 회신했다.
하지만 도는 일부 학교의 경우 행정절차가 빨리 종료되지 않으면 계획된 개교시기가 늦춰져 많은 민원 발생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건의해 6월부터 투자심사 간소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계기로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