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6,000억 새 시장 열린다…"서면과 같은 법적 효력"

전자문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전자문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된 사항만 효력이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을 경우 서면으로 간주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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