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일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4일부터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증가로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3조원을 웃돈다. 이 돈은 모두 환수대상이지만 불법개설운영자들이 미리 돈을 빼돌려 환수가 어렵자 지난해 말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뤄졌고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공개된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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