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각종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형을 요청하며 조씨에 대해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며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약 8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