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오후 7시40분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오 전 시장은 오후 8시 23분께 차량을 타고 부산 동래경찰서 정문을 빠져나갔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직급 차이가 큰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