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뉴스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오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 중인 부산성폭력상담소가 강하게 반발했다.
2일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전국 200여개 여성·시민 단체 연합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있다.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피해자가 밝혔듯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가해자가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친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서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 중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려는 데 안 된다”며 집무실로 여직원을 호출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1개월여간 조사를 거쳐 “혐의가 중대하다”며 당초 적용하려 했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혐의 소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