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군 복무기간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과도한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이 직접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 A씨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 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과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훈보상자법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