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업소 운영 및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들을 위해 1% 저금리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5~29일에 있었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서면 심의)’에서 좀 더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비를 기존 60억에서 75억으로 15억 증액하기로 했다.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까지, 접객업소는 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업소별로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 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신고·등록 등의 인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식품 관련 업소들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