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2년간 8번 개최…대부분 검찰이 소집 요청

'안태근 인사보복 의혹' 등 굵직한 사건 다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검찰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수사심의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결정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사가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기에 향후 심의과정과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3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실제로 소집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여덟 번이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등 150~250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심의위를 거친 가장 대표적 사건으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인사보복 의혹이 꼽힌다. 이 외에도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등이 심의위의 결정을 거쳤다. 또한 지난해 7월 울산지방경찰청의 피의사실공표 사건도 심의위에서 논의됐다.

심의위 소집은 대부분 검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검 예규 내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해당한다. 지침상으로는 검찰총장도 직권으로 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피의자·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도 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의 과반 찬성을 거쳐야 한다. 각 검찰청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심의위에 부의할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 탓에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만 보면 사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위가 열린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실제로 소집될 경우 검찰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그간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심의위 소집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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