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관련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례를 차단해 공정한 복지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32명으로 꾸려진다.
이번 추진단 운영은 복지 예산과 관련한 부정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도의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4,000억여 원에서 올해 11조6,000억 원으로 35% 이상 늘었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수급, 편법지급 등 위법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7,700만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사회복지법인의 전ㆍ현직 대표를 적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했지만, 이달부터는 공익제보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은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 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부정수급ㆍ위법 사례ㆍ불법관행ㆍ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