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P2P(개인 간 거래) 업체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고수익, 과도한 리워드를 내세워 고위험 상품을 파는 P2P 업체에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 횡령 혐의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 증가 및 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P2P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현재 2조3,00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2조4,000억원에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P2P업체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연체율은 16.6%로 2017년말 5.5%에서 3배가량 뛰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허위상품, 부실공시로 자금을 모아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내세워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온투법 시행 후 1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불건전·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차주 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 △상품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높은 수익률 과도한 리워드로 투자자 현혹하는 상품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하는 P2P업체 등에 투자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