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일 구속 심사대 선다…'20만쪽' 수사기록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심사도 원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같은 날 밤 또는 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구속영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관한 것이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에 달하며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