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민판단' 전 승부수...이재용 영장심사 '운명 건 공방'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혐의입증 차질 우려 先手...삼성·법조계도 예상못한 속도전
구속영장 발부되면 삼성 위기경영·미래전략 올스톱 위기
기각 땐 수사 정당성 논란 역풍...검찰 되레 궁지 몰릴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52) 삼성물산(028260) 불법합병에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의 최치훈 의장과 이영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8일로 잡으면서 삼성의 운명이 금명간 갈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얼마나 이 부회장의 혐의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판사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부회장이 1년4개월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면 삼성의 경영과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삼성으로서는 마음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찰은 1년8개월여간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수사심의위도 삼성 편에 유리한 판단으로 기울면서 검찰이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수사팀은 150쪽 안팎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를 적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각각 수백 쪽의 의견서에 별도로 담았다고 한다. 법원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는 이복현 부장검사 명의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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