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해야" 배현진 발의에 홍준표 "국민들 이중 부담…참으로 시의적절"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의원이 낸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에 대해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종부세는 재산이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때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 되는 세금”이라며 “그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 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 됐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 함으로써 이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도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홍 의원은 “명백한 이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이 전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지나친 세금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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