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회사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인사다. 시세차익 5억 원 가까운 ‘로또’로 26만 명이 몰린 대림산업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부터 최근 10만 명 넘게 접수한 ‘영통자이’까지. 최근 ‘줍줍’은 공짜로 긁을 수 있는 복권 같은 느낌으로 모두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았다. ‘줍줍’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으며 줍줍은 무조건 대박일까.
대림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경./사진제공=대림산업
<줍줍, 미계약 물량 줍고 또 줍다>
‘줍줍’은 원래 미계약 물량을 ‘줍고 또 줍는다’는 뜻에서 유래한 준말이다. 기존 1·2순위 청약에서 부적격이나 계약 취소로 인해 미계약 물량이 나올 경우 해당 물량을 추첨 등으로 당첨을 가리는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청약)을 말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기존에 집을 갖고 있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낱알 줍듯이 미계약 물량을 가져간다 해서 ‘줍줍’이라 부르는 것이다.
사실 무순위 청약은 과거부터 존재했다. 1·2순위 청약 일정을 마친 후 미계약 물량이 남을 시 개별 건설사들이 공지를 띄워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주로 견본주택 앞에서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리 줄서기나 번호표 판매,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해 2월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단지는 20가구 이상의 미계약 물량이 나온 경우 무순위 청약 접수를 청약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도록 했다.
<공개 의무화 후 열풍 더 커져>
아 때문에 줍줍은 과거 소수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청약시장이 인기를 얻으면서 잘 알려지게 됐다. 여기에 번거로운 현장 줄서기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게 되면서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워진 것이다.
물론 반드시 고려할 점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력한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최근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 간 격차가 더 커진 로또 단지 줍줍이 잇따라 나오면서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 낮은 가점 등으로 인해 청약을 받기 어려운 예비 청약자들도 줍줍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가점제 물량에 당첨되려면 기본 50점은 훌쩍 넘기는 청약 점수가 필요하다. 이에 가점이 낮은 1인 가구나 30대 젊은 층은 처음부터 ‘줍줍’ 물량을 노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반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몇 년 간은 청약 재당첨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줍줍’의 경우 그런 재당첨 제약도 없다.
<줍줍, 대박아닌 쪽박도 고려해야>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 ‘줍줍’은 항상 대박일까? 대부분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다.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줍줍’ 대란의 주인공이 됐던 서울 은평구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3.3㎡당 평균 분양가가 2,469만원에 달해 당시 시세에 비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41%인 174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3월 전용 59㎡의 입주권이 8억 5,500만 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9억 원이다. 분양가(약 7억원)에 비하면 1억5,000만~2억원 가까이 오른 값이다. 신축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가정하면 시세 차익을 노릴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는 규제를 추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8월부터는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 광역시(도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금지된다.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줍줍 또한 깊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당첨 즉시 돈을 버는 ‘로또’라 생각하고 무모하게 달려들 경우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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