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KB증권 현장 조사를 한 달여 만에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부위원장 인사를 단행한 만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증권을 상대로 한 현장조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 달 12일 현장점수에 착수한 금감원은 당초 5월 중으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두 차례 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은 이 날 조사에서 라임펀드의 부실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KB증권이 사전에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TRS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투자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말한다.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사고 거래에따른 손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처럼 TRS를 활용하면 펀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펀드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어난다.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라임펀드에 대한 KB증권의 TRS 총 계약 규모는 4,540억원으로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당국은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TRS 계약을 타 증권사에 일부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 KB증권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향후 라임펀드와 관련한 당국의 제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이 달 라임사태 관련 제재를 시작할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연장되면서 절차가 미뤄졌다. 금융당국 및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 달 말부터 분쟁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라임자산운용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징계 수위도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