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동네 목욕탕을 다녀갔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던 직장인들이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53) 등 회사원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B씨에게 “신천지 그 사람 때문에 큰 병원이 문 닫았다. 그중 한 명이 우리 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000이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메시지 내용을 자기 가족 9명이 속해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목욕탕 업주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