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대북 굴종 외교”라는 야당의 주장을 부정하고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을 겨냥해 “김여정 하명, 대북 굴종 등의 비판을 내놓았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며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은 대북 굴종이 아닌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의원 등이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발 기자회견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설 의원은 “통합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결적 시각에서 안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낡은 정치”라며 “21대 총선 이후 통합당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일부 극우세력에 편승한 무책임한 정치를 반복해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일 수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통합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이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 김여정 하명법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