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8일부터 일정 부분의 보수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노인 일자리 공익 활동 참여자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소비 쿠폰’ 을 제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 노인층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 지급 대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54만 명 중 최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사람이다. 이 경우 급여 20% 수준의 장려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급여 27만 원 중 30%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하면, 추가 보수로 5만 9,000원을 상품권 형태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지역은 이날부터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달 중에 지급을 시작한다. 해당 상품권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