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불법합병 등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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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받기는 약 3년 만이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후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서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1년 8개월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간 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둘 다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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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부회장이 해당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관련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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