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53조 사상최대... 2년 연속 법정한도 넘었다

올 국세감면율 최소 15.4% 전망
개소세·부가가치세 인하 등 영향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세감면율이 최소 15.4%를 기록해 법정한도를 1.4%포인트 이상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15.1%를 0.3%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감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 이슈’에 게재된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은 역대 최대인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3,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법인세 등 주요 세수 감소에다 최근 발표된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와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반영하면 더 크게 뛸 공산이 크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올해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1%로 국세감면 한도 14.0%를 크게 넘어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로 설정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감면 한도를 훌쩍 넘게 돼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도를 강제로 지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성 퍼주기’ 확대에 따른 국세감면액 급증은 일종의 권고 사항인 ‘법정한도’ 자체를 높여 방만한 살림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라는 돌발변수로 세수 여건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세수는 줄면서 국세감면율의 한도 초과 규모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 88조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국세감면율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조세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된 이 권고 사항이 생긴 것은 2007년 1월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조세 지출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39조7,000억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5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처는 올해 국세감면액의 경우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세 지출 확대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하면 감면율에 대한 법정한도 역시 덩달아 확대된다. 법정한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4.0%, 2019년 13.6%, 2020년 14.0%였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내년에는 14.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법정한도가 1.2%포인트가량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법정한도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종=황정원·나윤석·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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