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르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과 사업주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8일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주문한 사항을 바로 이행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선택했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며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자가 교회활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해서 검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대형병원을 찾아 병원 일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감염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러한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위험시설과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행위,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