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서울시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시행된다.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000 명을 선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인정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23일) 이후부터 공고일(6월16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7월 중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1:1상담’을 이용하거나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5,000 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 3년 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