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세제지원 규모는 총 5만6,507건에 1,531억8,800만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5만6,433건, 116억600만원은 직권으로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3건 13억700만원, 숙박업종에서 신청한 취득세는 1건5,400만원의 납부 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가격 경쟁력 하락과 소비 둔화,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지역 소재 정유업체 2곳의 주행분 자동차세 1,402억원이 3개월 납부 연장됐다. 그 외 징수유예 3건 1,900만원, 체납처분유예 1건 200만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여건이 악화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세무조사 24건도 하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