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시행

6월 30일까지 접수, 일괄 50만원 지원

경북 김천시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일괄 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이은 4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중 가장 폭이 넓은 범위로 대다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38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소상공인이며, 유흥·향락·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고, 소상공인 심사 여부 확인 후 신청 차수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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