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신중해야…노동시장 경직 우려

한경연,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비준 이행 노력을 위해 5월 29일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대로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허용되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과격한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 비조합원이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조 전임자 과다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노조의 자주성·도덕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복수 노조와 개별 교섭 시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각 노조가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규정과 유사하게 생산 주요업무 시설 등에서만 쟁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더해 한경연은 노사 관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조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이나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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