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해고자 등 노조 허용하면 파업 때 대체근로도 가능해야"

"사업장 점거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 함께 개선해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규정은 현행 유지 바람직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5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려면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제외한 경제 4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된다”며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해서 노조로 힘의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정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 간 요구를 균등하게 고려해 종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노조 독립성 차원에서 ILO 핵심협약에 합치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계는 법 개정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하는 요인이던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문가 패널 조사 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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