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아하는 누님에게 욕하지 마" 살인미수 40대 집행유예

술집에서 흉기로 피해자 가슴 찔러
"잘못 반성하고 노모가 선처 탄원"

서울중앙법원청사 전경. /서울경제DB

# 서울 관악구 한 술집의 11년 단골 A(47)씨는 가게 주인인 여성 B씨에게 호감이 있었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C(38)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C씨가 술에 취해 B씨에게 폭언을 하자 A씨는 “누님한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C씨가 이에 반발하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C씨가 A씨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처가 깊지는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더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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