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만큼 이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키코 피해기업 추가 구제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권고안을 불수용함으로써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종결됐다”며 “이번 분쟁조정이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만큼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우리은행만이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 등 나머지 5개 은행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 은행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소지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불수용 사유로 들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은행협의체에는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의사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일 이번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KB국민은행 등 다른 키코 판매 은행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가운데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