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관리처 승격 법안 제출

청 승격으론 독자적 역할 수행 못해
감염병 경계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복지부 장관서 질병관리처장으로 이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법예고안)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고 예방관련 업무 등을 이관받지 못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보건복지부로 규정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해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근거가 없다.


반면 기 의원안대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되면 부령(총리령)을 제정·개정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대응 관련 사업과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 부칙 개정을 통해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질병예방관리처로 이관,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때도 질병예방관리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관해 감염병 재난을 수습하게 된다. 지금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선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역사회로 전파된 ‘경계’ 단계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감염병 대응을 총괄한다.

기 의원은 “질병예방관리처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권역별 지방청을 설치해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의 감염병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완할 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하고 정부와 면밀하게 협의하되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