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11일 검찰과 삼성 측이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 측은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취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앞서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와 달리 이들 부의심의위원 명단에는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오후 늦게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참석 의원 과반의 참석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9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 모습./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인 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의 개요와 구체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제출했다. 삼성 측은 △영장 기각 사유가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했다 △국민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취지에 삼성 사건이 가장이 부합하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면피성 기소를 막기 위해 검찰이 만든 제도인 만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의심의위에서 검찰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의미도 엿보인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 적정·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