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사진=양문숙 기자
자신의 집에서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진행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그가 만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회식을 마친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잠든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강지환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