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로 각종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판결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원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과 함께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원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짜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및 경영능력 검증을 위한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약 77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