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강력범죄전담부인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면서 이 의원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이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또한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뒤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연학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지난 3일 전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증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