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5시 넘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윤 총장이 소집요청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열면, 수사심의위는 2주 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판단내용을 중앙지검에 통보한다.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생긴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제외 15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5시40분께까지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로 분포됐고, 직업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자, 퇴직공무원 등이다.
앞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9일 새벽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