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정문의 모습. /제주=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부모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내 관사 신축공사 공사장 주변에 천막·차량 등을 설치하고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부씨는 이를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서 이를 막기 위해 차량 위에 올라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엔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씨가 직접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 방해물에 올라가 시위를 하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것 등은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A씨가 당시 집결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경찰을 밀친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폭행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했던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