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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33)씨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의 명을 받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됐다.
A씨는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스포츠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 10여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업에서 B(12)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수업 점수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친구 성기를 만지게 하기도 했다. 해당 수업에는 1학년 남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유죄 판결만으로도 상당 기간 체육 관련 취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사회봉사로 일정 부분 처벌 효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