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여군 최초로 K-55 자주포 조종면허를 취득한 김안나(왼쪽) 하사와 김민교 하사가 K-55 자주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해병대에서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K-55 자주포 조종면허 취득자가 2명 나왔다.
해병대는 1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는 김민교 하사와 김안나 하사가 해병대 여군 첫 자주포 조종면허 취득자가 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주포 조종면허는 이론과 코스 주행, 자주포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평가기간에는 여러 요소를 철저하게 테스트 받는다. 합격을 위해서는 각 종목별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해 자주포 조종면허 도전자의 합격률은 60% 정도라는 게 해병대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함께 포병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민교·김안나 하사는 도로교통법과 장비특성 등 이론 분야와 기초조종 분야, 응용조종 분야 등을 열심히 익힌 뒤 최근 치러진 최종 주행평가를 통과해 면허를 받게 됐다.
김민교 하사는 “승용차 운전도 겁나는데 커다란 자주포를 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선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적인 전·후진 조종도 쉽지 않았는데 꾸준히 노력한 끝에 자주포를 자유자재로 다룰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조건상 여군으로서 자주포를 조종한다는 게 남군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주포는 섬세한 조작이 필요해 여군의 섬세함이 발휘된다”며 “내 여군 후배들을 위해 여군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안나 하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을 때 자주포가 큰 활약을 했다”며 “해병대 여군으로는 처음으로 자주포 조종 자격을 취득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6·25전쟁 참전용사인 외할아버지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며 “해병대 여군 최초의 자주포 조종면허 취득이라는 자부심과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해 생산하는 K-55 자주포는 국군의 주력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가 32km에 이르고 1분당 4발을 쏠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