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고소한 '다크웹' 손정우 미국 법정 설까…이번주 결정

16일 2차 심문기일 직후 송환 여부 나올듯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않은 부분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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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심문 직후 바로 송환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크다.

2차 심문의 쟁점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차 심문에서 추후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씨는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그러자 아버지 손모(54)씨는 과거 검찰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기소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아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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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2015년7월부터 2018년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4월27일 복역을 마쳤지만, 인도구속영장 발부로 재수감돼 있다. 손씨는 2018년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되진 않지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이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2018년 초 수사 때 손씨가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아버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이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7,293회에 걸쳐 4억660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고 확인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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